노인돌봄종합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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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개요

  •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가사·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

사업 목적

  •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가사·활동지원 또는 주간보호 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정된 노후생활 보장 및 가족의 사회·경제적 활동기반 조성

서비스 대상

  • 연령기준 : 만 65세 이상의 독거노인 또는 고령(부부 모두 75세 이상)부부 노인가구
  • 건강기준 : 최근 2개월 이내 골절(관절증,척추병증 포함) 진단 또는 중증질환 수술로 인하여 단기간 돌봄이 필요한 자로 의사진단서(소견서) 또는 입퇴원확인서, 수술확인서 중 1개로 확인
  • 소득기준 :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60% 이하
  • 제외대상

    - 자격기준이 적합하지 않은자
    - 재가서비스사업의 대상이 아닌자(* 의료기관 입원, 보장시설 입소자)
    - 동일 또는 유사 재가서비스 이용자

    ※ 유사 가사서비스 : 간병서비스, 노인돌봄종합/기본, 방문요양 서비스, 노인장기요양보험, 장애인활동지원, 가사간병, 국가보훈처 복지도우미

    ※ 기타 재가서비스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을 기준으로 대상자 선정
  • 가구원수·가입유형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소득 판정기준 (기준 중위소득 160% 기준)

서비스 내용

  • 신변ㆍ활동지원 : 식사도움, 세면도움, 옷 갈아입히기, 구강관리, 신체기능의 유지, 화장실 이용 도움, 외출동행, 목욕보조 등

    ※ 목욕보조서비스는 보호자가 입회하는 경우에만 가능

  • 가사ㆍ일상생활지원 : 취사, 생활필수품 구매, 청소, 세탁 등

    ※ 의료인이 행하는 의료/조산/간호 등의 의료서비스 제공은 불가

이용시간

  • 제공기간 : 1개월(24시간), 2개월(48시간)
    다만, 의사진단서(소견서)에 기재된 치료기간이 서비스 제공시작일로부터 2개월을 초과할 경우 예외적으로 1회에 한해 최대 1개월 연장 가능
  • 서비스 횟수 :1회당 2시간

서비스 신청

  • 신청권자 : 본인, 가족 또는 그 밖의 관계인
  • 신청서 제출 장소 : 서비스 대상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 신청기간 :매월 1일 ~ 말일 (익월 1일부터 서비스 개시)
  • 제출서류 : 신청서 등은 읍·면·동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으며, 신분증과 소득증명 자료 필요

    ※ 제출서류는 방문 전 읍·면·동 주민센터로 문의

서비스 이용

1.서비스 제공기관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제공인력 기준 적용

2.서비스 제공인력

노인요양보호사 자격증 소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