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격기준이 적합하지 않은자
- 재가서비스사업의 대상이 아닌자(* 의료기관 입원, 보장시설 입소자)
- 동일 또는 유사 재가서비스 이용자
※ 유사 가사서비스 : 간병서비스, 노인돌봄종합/기본, 방문요양 서비스, 노인장기요양보험, 장애인활동지원, 가사간병, 국가보훈처 복지도우미
※ 기타 재가서비스
※ 목욕보조서비스는 보호자가 입회하는 경우에만 가능
※ 의료인이 행하는 의료/조산/간호 등의 의료서비스 제공은 불가
※ 제출서류는 방문 전 읍·면·동 주민센터로 문의
1.서비스 제공기관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제공인력 기준 적용
2.서비스 제공인력
노인요양보호사 자격증 소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