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에너지바우처사업

사업 개요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에게 에너지 이용권을 지급하여 냉·난방 에너지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

지원 대상

① 에너지바우처
  • 신청인 본인이 「소득기준」을 충족하고, 신청인 본인 또는 신청인 본인의 세대원이 「세대원특성기준」을 충족
    • 소득기준:「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세대원특성 기준: 기초생활수급자 본인 또는 주민등록표 등본 상의 세대원이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
      • [노인] 주민등록기준 1961.12.31.이전 출생자
      • [영유아] 주민등록기준 2019. 1. 1.이후 출생자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임산부] 임신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 [소년소녀가정]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사업 중 소년소녀가정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아동복지법」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 [다자녀 세대] 주민등록표 등본상 세대원에 부 또는 모가 등재되어 있고 해당 부모의 자녀 2명 이상이 2008. 1. 1. 이후 출생한 자로서 함께 등재된 세대(「아동복지법」 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을 자녀에 포함)
② 연탄전환 에너지바우처
  • 신청인 본인이 「연탄전환 기준」을 충족
    • 연탄전환 기준: 연탄 보일러를 사용하는 세대 중 ’26. 6월 이후 연탄 외 보일러로 난방시설을 전환하고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기초생활수급자]「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 중 하나 이상의 급여를 받는 자
      • [차상위계층]「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0호 및 시행령 제3조에서 규정하는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계층으로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인 사람
      • [노인] 주민등록 기준 1961.12.31.이전 출생자
      • [장애인]「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 [소년소녀가정]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사업 중 소년소녀가정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아동복지법」 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을 포함)
※지원제외 및 중복지원 불가
  • 에너지바우처, 연탄전환 에너지바우처 공통사항
    • 지원제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는 경우
    • 중복지원불가: 다른 동절기 에너지이용권을 중복으로 지원받는 경우
      •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연탄전환에너지바우처, 연탄쿠폰, 긴급복지지원 중복 지원 불가
        • (참고)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연탄전환 에너지바우처 중 하나만 지원 가능하며, 하절기 에너지바우처와 연탄전환 에너지바우처는 지원 가능

서비스 신청

신청장소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

① 에너지바우처

신청기간

  • '26년 6월 15일 ~ '26년 12월 31일

사용기간

  • '26년 7월 1일 ~ '27년 5월 31일

② 연탄전환 에너지바우처

신청기간

  • '26년 8월 1일 ~ '26년 12월 31일

사용기간

  • '26년 10월 3일 ~ '27년 5월 31일

사용방법

① 에너지바우처

하절기

  • 가상카드를 사용하여 전기요금을 차감
    • '26년 7월 ~ 9월에 발행되는 전기요금 고지서에서 전기요금 차감

동절기

  • 가상카드(요금차감) 또는 실물카드(국민행복카드) 방식 중 선택할 수 있으며, 중복선택 불가
  • 가상카드(요금차감)의 경우, '26. 10. 1. ~ '27. 5. 31. 기간 동안 발행 고지서에서 요금 차감(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1개의 에너지원만 선택)
  • 실물카드(국민행복카드)의 경우, '26. 10. 3. ~ '27. 5. 31. 기간 동안 에너지원을 직접 결제 (전기, 도시가스, 연탄, 등유, LPG)

② 연탄전환 에너지바우처

동절기

  • 실물카드(국민행복카드)를 사용하여 '26. 10. 3. ~ '27. 5. 31. 기간 동안 전기, 도시가스, 등유, LPG 직접 결제

지원금액

① 에너지바우처
  • 1인 세대 = 295,200원(40,700원)
  • 2인 세대 = 407,500원(58,800원)
  • 3인 세대 = 532,700원(75,800원)
  • 4인 이상 세대 = 701,300원(102,000원)
  • * 지원금액은 2026년도 총 지원금액으로 월별 지원금액이 아님
  • * 다른 동절기 에너지 이용권(연탄쿠폰 또는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연료비 지원)을 희망하는 경우, 괄호 안의 하절기 금액만 지원 가능하며 ’26. 7. 1.부터 9. 30까지 사용 가능
② 연탄전환 에너지바우처
  • 지원금액 = 576,000원
  • * 세대원 수와 관계없이 지원금액 동일
  • * 지원금액은 2026년도 총 지원금액으로 월별 지원금액이 아님
로딩 중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