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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에너지바우처사업

사업 개요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에너지 바우처(이용권)을 지급하여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지원 대상

  • 소득기준과 세대원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
    • 소득기준:「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세대원특성 기준: 기초생활수급자 본인 또는 주민등록표 등본 상의 세대원이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
      • [노인] 주민등록기준 1960.12.31.이전 출생자
      • [영유아] 주민등록기준 2018. 1. 1.이후 출생자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임산부] 임신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 [소년소녀가정]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사업 중 소년소녀가정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아동복지법」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 [다자녀 세대] 주민등록표 등본상 세대주와의 관계가 “자녀”이면서 동시에 19세 미만인 사람을 2명 이상 포함하는 세대(등본상 등재된 가정위탁보호아동 및 세대주와의 관계가 “배우자의 자녀“는 자녀로 포함)
  • 지원제외 및 중복지원 불가
    • 지원제외: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세대)(보장시설로부터 급여를 받는 수급자)
    • 중복지원불가: 다음의 경우 동절기 에너지바우처와 중복지원 불가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25.10월~)를 지원받은 자(세대)
      • 한국광해광업공단에서 실시하는 '25년 연탄쿠폰을 발급받은 자(세대)

서비스 신청

신청장소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
신청기간
  • '25년 6월 9일 ~ '25년 12월 31일
사용기간
  • '25년 7월 1일 ~ '26년 5월 25일

서비스 내용

하절기
  • 가상카드를 사용하여 전기요금을 차감
    • '25년 7월 ~ 9월에 발행되는 전기요금 고지서에서 전기요금 차감
동절기
  •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연탄, 등유, LPG 등 난방 에너지원을 선택적으로 구입·사용할 수 있는 바우처를 지급
    • 실물카드를 신청한 경우 '25년 10월 13일부터 전액사용 가능
  • 대상자는 에너지바우처 신청시 실물카드와 가상카드 중 한가지를 선택할 수 있으며, 중복선택은 불가
    • 가상카드를 선택한 경우에는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1개의 에너지원만을 선택

지원금액

일반적인 경우
  • 1인 세대 = 295,200원
  • 2인 세대 = 407,500원
  • 3인 세대 = 532,700원
  • 4인 이상 세대 = 701,300원
  • * 전체 사용기간('25. 7. 1. ~ '26. 5. 25.) 동안 사용 가능
다른 동절기 에너지이용권 지원 시
  • 1인 세대 = 40,700원
  • 2인 세대 = 58,800원
  • 3인 세대 = 75,800원
  • 4인 이상 세대 = 102,000원
  • * 하절기 사용기간('25. 7. 1. ~ '25. 9. 30.) 동안만 사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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