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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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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서비스

사업 개요

청소년 발달장애학생이 방과후 안전하고 유익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사업 목적

  • 발달장애학생에게 방과후활동서비스를 제공하여 의미있는 여가활동 및 성인기 자립준비 지원
  • 다양한 참여 프로그램으로 방과후 돌봄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부모의 원활한 사회·경제적 활동 지원

서비스 대상

  • 6세 이상 18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 상 등록된 지적 및 자페성 장애인
  • 지역아동센터 이용자, 다함께돌봄센터 이용자, 장애인 거주시설 입소자 등 다른 복지서비스 이용자 제외
  • 18세 이상 재학생의 경우 재학증명서 제출 시 방과후활동서비스 이용가능

대상적격 재판정

  • 수급자격 유효기간은 1년이며 만18세 도래 시까지 자동갱신
  • 만 18세 생일 전일이 포함된 당월 말일까지 바우처 결제 가능
  • 일반 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중·고등학교에 해당하는 학급)에 재학중이나 만 18세가 도래하여 수급자격이 중지된 경우 읍·면·동에 재학증명서를 제출하여 수급자격 갱신

서비스내용 및 지원시간

  • 이용자는 수급자격(제공시간)을 받아 원하는 지역내 방과후활동 제공기관에 등록 후 소그룹을 구성하여 방과후활동서비스 이용
    • 제공기관은 취미·여가, 자립준비, 관람·체험, 자조활동 등 이용자의 욕구 및 상황을 고려한 다양한 방과후활동서비스 제공
  • 월 66시간(월-토, 일요일·공휴일 제외) 제공
    • 월~토(9시~21시) 일일 최대 9시간

서비스 가격

  • 기준단가는 16,620원(예산편성단가)이며, 본인부담금 없음
  • 이용자 그룹규모별, 제공기관 유형별 차등단가 지급
    • 제공기관 직접제공형 / 학교연계형

서비스 신청

신청권자
  • 본인, 친족 및 기타 관계인(대리인의 신분증), 사회복지전담 공무원(동의서 및 공무원신분증), 지역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소속 직원(동의서 및 직원증)
신청서 제출 장소
  • 서비스 대상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www.bokjiro.go.kr))
제출서류
  • 신청자 제출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 바우처카드 발급 신청서
    • 유사 서비스 이용 확인서
    • 장애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공무원이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없거나 신청서 기재사항과 공부상의 내용이 다른 경우)
    • 장애정도 심사시 ‘심사규정’에서 정하는 서류(장애정도 심사 대상자인 경우)
    • 재학증명서(18세 이상의 재학생만 해당)
    • 돌봄취약자 구비서류(해당자만)
  • 읍·면·동 확인
    • 주민등록등본
    • 장애등록현황(장애유형 및 장애정도)
    • 수급권자 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차상위계층 여부
    • 4대보험 가입 내역

서비스 이용

1. 방과후활동서비스 제공기관
  • 직접제공형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에서 공모를 통해 시설 및 인력기준 갖춘 적정수의 제공기관 지정
  • 학교연계형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에서 공모를 통해 유휴공간(교실, 체육관 등)있는 학교와 공간사용협약 체결을 완료하고 인력기준 갖춘 기관을 대상으로 학교연계형 제공기관 지정
2. 서비스 제공인력
  • 사회복지사 등 자격 보유자 및 관련 전공자와 발달장애인에 서비스 경험이 있는 활동지원사 등도 참여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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