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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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개요

  • 청소년 발달장애학생이 방과후 안전하고 유익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사업 목적

  • 발달장애학생에게 방과후활동서비스를 제공하여 의미있는 여가활동 및 성인기 자립준비 지원
  • 다양한 참여 프로그램으로 방과후 돌봄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부모의 원활한 사회·경제적 활동 지원

서비스 대상

  • 만 12세 이상 18세 미만으로 일반 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중·고등학교에 해당하는 학급) 재학중인 발달장애학생
  • 온종일교실,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장애인 거주시설 입소자 등 다른 복지서비스 이용자 제외
  • 만 18세 이상 재학생의 경우 재학증명서 제출 시 방과후활동서비스 이용가능

대상적격 재판정

  • 수급자격 유효기간은 1년이며 만18세 도래 시까지 자동갱신
  • 만 18세 생일 전일이 포함된 당월 말일까지 바우처 결제 가능
  • 일반 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중·고등학교에 해당하는 학급)에 재학중이나 만 18세가 도래하여 수급자격이 중지된 경우 읍·면·동에 재학증명서를 제출하여 수급자격 갱신

서비스내용 및 지원시간

  • 이용자는 수급자격(제공시간)을 받아 원하는 지역내 방과후활동 제공기관에 등록 후 소그룹을 구성하여 방과후활동서비스 이용
     - 제공기관은 취미·여가, 자립준비, 관람·체험, 자조활동 등 이용자의 욕구 및 상황을 고려한 다양한 방과후활동서비스 제공
  • 월 44시간(월-토, 일요일·공휴일 제외) 제공
     - 월-금(16시~19시) 일일 최대 3시간, 토요일(9시~18시) 최대4시간

서비스가격

  • 기준단가는13,350원(예산편성단가)이며, 본인부담금 없음
  • 이용자 그룹규모별, 제공기관 유형별 차등단가 지급
    - 제공기관 직접제공형 / 학교연계형

서비스신청

  • (신청권자)
     - 본인, 친족 및 기타 관계인(대리인의 신분증), 사회복지전담 공무원(동의서 및 공무원신분증), 지역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소속 직원(동의서 및 직원증)
  • (신청서 제출 장소)
     - 서비스 대상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 (제출서류)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 바우처카드 발급 신청서
     - 재학증명서
     - 장애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공무원이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없거나 신청서 기재사항과 공부상의 내용이 다른 경우)
     - 장애정도 심사시 ‘심사규정’에서 정하는 서류(장애정도 심사 대상자인 경우)
     - 주민등록등본
     - 장애등록현황(장애유형 및 장애정도)
     - 수급권자 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차상위계층 여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서비스이용

    1.주간활동서비스 제공기관

     직접제공형
      -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에서 공모를 통해 시설 및 인력기준 갖춘 적정수의 제공기관 지정

     학교연계형
      -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에서 공모를 통해 유휴공간(교실, 체육관 등)있는 학교와 공간사용협약 체결을 완료하고 인력기준 갖춘 기관을 대상으로 학교연계형 제공기관 지정

    2.서비스 제공인력

    사회복지사 등 자격 보유자 및 관련 전공자와 발달장애인에 서비스 경험이 있는 활동지원사 등도 참여 허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