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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

사업 개요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 지원

추진 근거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제5조
  •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8조 내지 제10조
  • 「모자보건법」 제15조의 18, 제15조의 19

사업 목적

출산 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통한 가정방문 서비스를 지원하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및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

지원 대상

  • 산모 또는 배우자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단, 시·도별로 예산의 범위내에서 소득기준(기준 중위소득 150%)을 초과* 하더라도 별도 소득기준을 정해 지원 가능
    • 예외지원 가능 해당자 : 희귀질환·중증난치질환 산모, 장애인 산모 또는 장애 신생아, 쌍생아 이상 출산 가정, 셋째아 이상 출산 가정, 새터민 산모, 결혼이민 산모, 미혼모 산모, 둘째아 이상 출산 가정, 분만 취약지 산모, 미숙아 출산 가정,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출산가정

신청기간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60일까지

  • 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사산·유산의 경우, 확인일로부터 30일 이내 /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에는 신생아의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 가능

신청장소

  • 산모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
  • 온라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 정부24(www.gov.kr)

신청자격

국내에 주민등록(주민등록을 한 재외국민 포함) 또는 외국인 등록(적법한 유효기간 내의 등록)을 둔 출산 가정

  • 단, 부부 모두가 외국인 경우 당해 외국인은 국내 체류자격 비자(사증) 종류가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인 경우에 한함

지원 기간

  • 단태아 5~20일, 쌍태아 10~20일, 삼태아 이상 15~40일
  • 태아 유형, 출산 순위, 서비스기간 선택(표준형·단축형·연장형) 등에 따라 바우처 지원기간 차등화
    • 단, 바우처 유효기간은 원칙적으로 출산일로부터 90일까지임

지원 내용

산모건강관리(유방관리, 체조지원 등), 신생아 건강관리(목욕, 수유지원 등), 산모 식사준비, 산모·신생아 세탁물 관리 및 청소 등

  • 산모·신생아 외 다른 가족 돌봄이나 일반 가사활동 영역은 표준 서비스에 포함되지 않는 부가서비스이므로 원하는 경우 별도로 추가구매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유효기간

  •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단, 삼태아 이상 연장에 한하여 출산일로부터 100일 이내)
  • 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사산의 경우 확인일로부터 60일 이내(단, 삼태아 이상 연장은 확인일로부터 100일 이내)
  • 예외적으로 미숙아, 선천적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 신생아의 퇴원일로부터 90일 이내(단, 삼태아 이상 연장은 퇴원일로부터 100일 이내)
    이 경우에도 출산일로부터 2년 경과하면 바우처 소멸

서비스 제공자

제공기관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등록한 제공기관
제공인력
  •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산모·신생아 방문서비스 제공인력 교육과정」을 수료한 사람
  • (신규자 과정) 총 60시간(이론 28시간, 실기 32시간)
  • (경력자 과정) 총 40시간(이론 15시간, 실기 25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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