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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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개요

  • 전문교육을 받은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사 출산가정을 방문해 산모와 신생아를 돌봄

추진근거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8조 내지 제10조
  • 「모자보건법」제15조의18

사업목적

  • 출산 가정에 산모·신생아 관리사를 통한 가정방문 서비스를 지원하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및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

지원 대상

  • 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산모 및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 중위소득 12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단, 시·도별로 예산의 범위내에서 소득기준(기준 중위소득 120%)을 초과* 하더라도 별도 소득기준을 정해 지원 가능
   * 예외지원 가능 해당자
  • 희귀질환·중증난치질환 산모, 장애인 산모 또는 장애 신생아, 쌍생아 이상 출산 가정, 셋째아 이상 출산 가정, 새터민 산모, 결혼이민 산모, 미혼모 산모,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 분만취약지 산모, 기준중위소득 140%이하(최대) 출산가정

신청기간

  •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사산·유산의 경우, 확인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장소

  • 산모의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
  •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www.bokjiro.go.kr)

신청자격

  • 국내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둔 출산 가정 단, 부부 모두가 외국인 경우 당해 외국인은 국내 체류자격 비자(사증) 종류가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인 경우에 한함

지원 기간

  • 단태아 5~20일, 쌍태아 10~20일, 삼태아 이상 15~25일
  • 태아 유형, 출산 순위, 서비스기간 선택(표준형·단축형·연장형) 등에 따라 바우처 지원기간 차등화
    단, 바우처 유효기간은 원칙적으로 출산일로부터 60일까지임

지원 내용

  • 산모건강관리(유방관리, 체조지원 등), 신생아 건강관리(목욕, 수유지원 등), 산모 식사준비, 산모·신생아 세탁물 관리 및 청소 등
    ※ 산모·신생아 외 다른 가족 돌봄이나 일반 가사활동 영역은 표준 서비스에 포함되지 않는 부가서비스이므로 원하는 경우 별도로 추가구매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유효기간

  •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
    단,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 신생아의 퇴원일로부터 60일 이내, 이 경우에도 출산일로부터 120일을 초과 할 수 없음

서비스 제공자

  • 제공기관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등록한 제공기관
  • 제공인력 :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산모·신생아 방문서비스 제공인력 교육과정」을 수료한 사람
    - (신규자 과정) 총 60시간(이론 24시간, 실기 36시간)
    - (경력자 과정) 총 40시간(이론 12시간, 실기 28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