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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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개요

  • 지역의 특성, 수요에 맞는 사회서비스를 만들어 대상자에게 바우처(이용권)를 주고 이를 이용

사업 목적

  • 지역특성과 주민 수요에 따라 지자체가 기획·발굴한 사업을 바우처 방식으로 지원하여 지역사회서비스 확충 및 일자리 창출 도모

서비스 대상

  • 전국가구 기준 중위소득 120%이하 가구를 원칙으로 하며 사업별로 상이
  • 단, 장애인·노인대상사업(중위소득 140%) · 노인대상사업(기초연금수급자), 장애인보조기기렌탈·비만아동건강관리서비스(소득기준없음)

대상적격 재판정

  • 통상 서비스 이용시간은 12월 이내가 원칙이나, 시·도에서 지역주민의 서비스 수요 및 예산 상황을 반영하여 재판정 대상으로 결정한 서비스에 한해 소득·연령 등 서비스별 선정기준 적합시 재 판정을 통해 추가 이용 가능

서비스 내용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표준모델 및 기타 지자체에서 발굴한 서비스
  • 1) 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
  • 2) 아동・청소년정서발달지원서비스
  • 3)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
  • 4) 노인 맞춤형 운동 서비스
  • 5) 장애인·노인을 위한 돌봄여행 서비스
  • 6) 장애인 보조기기 렌탈서비스
  • 7) 시각장애인 안마 서비스
  • 8) 정신건강 토탈케어 서비스
  • 9) 자살 위험군 예방서비스
  • 10) 아동·청소년 비전형성 지원 서비스
  • 11) 장애인·산모 등 건강취약계층 운동 서비스
  • 12) (비만)아동 건강관리 서비스
  • 13) 성인(청년) 심리지원서비스
  • 14) 보완대체의사소통기기 활용 중재서비스 표준모델
  • 15) 치매환자 가족을 위한 여행서비스

서비스신청 및 이용

  • 서비스 이용방법 : 대상자의 주민등록상 거주지에서 시행되는 서비스에 대해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후 이용가능
    ※ 신청가능 서비스 및 제공기관은 관할 시군구 및 전자바우처포털(www.socialservice.or.kr) 서비스 안내에서 확인 가능
  • 신청권자 : 사회서비스 이용 발급대상자
    발급대상자의 친족 또는 법정대리인(후견인)
    담당공무원 직권 신청(반드시 보호자의 동의 필요)
  • 신청서 제출 장소 : 서비스 대상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 신청
  • 신청기간 : 연중(수시)
  • 제출서류 :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사회서비스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확인 동의서
    - 기타 증빙서류
    ※ 제출서류는 방문 전 읍·면·동 주민센터로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