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 특성, 수요에 맞는 사회서비스를 만들어 대상자에게 바우처(이용권)를 주고 이를 이용
지역특성과 주민 수요에 따라 지자체가 기획·발굴한 사업을 바우처 방식으로 지원하여 지역사회서비스 확충 및 일자리 창출 도모
전국가구 기준 중위소득 120%이하 가구를 원칙으로 하며 사업별로 상이
통상 서비스 이용시간은 12월 이내가 원칙이나, 시·도에서 지역주민의 서비스 수요 및 예산 상황을 반영하여 재판정 대상으로 결정한 서비스에 한해 소득·연령 등 서비스별 선정기준 적합시 재 판정을 통해 추가 이용 가능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표준모델 및 기타 지자체에서 발굴한 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