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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첫만남이용권지원사업

사업 개요

출산 시 최초 1회 지급되는 바우처로 출산 축하 및 초기 육아 지원을 국민행복카드로 이용 할 수 있는 서비스 입니다.

사업 목적

출생 아동에게 200만원 이상의 첫만남 이용권을 지급하여 생애초기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

지원 대상

출생아로서 출생신고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24년 이후 출생아로서 주민등록상 생년월일로부터 2년이 초과되지 않은 출생아)

지원 내용

출생아당 200만원 이상의 이용권 (‘24.1.1.이후 출생한 아동부터는 첫째아 200만원, 둘째아 이상 출생아는 300만원 지급)

지원 기간

사용 가능 시작일
  • 이용권 지급일(포인트 생성일)
사용 종료일
  • 아동 출생일(주민등록일상 생년월일)로부터 2년
    • 사용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지급금 포인트는 사용 종료일 후 자동 소멸
    • 2025년 1월 1일 출생아의 경우 2026년 12월 31일까지 사용 가능하며, 2027년 1월 1일 0시부터 바우처 자동소멸

신청 방법

1. 방문신청
  • 보호자 또는 그 대리인이 아동의 주민등록 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2. 온라인 신청
  • 복지로 (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www.gov.kr)
  •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만 가능하며, 그 외의 경우에는 방문 신청 필요
    • *신청인 서명은 전자서명으로 가능하며, 온라인 신청 건은 읍면동 담당자가 온라인 접수처리 완료 후 신청일 입력 및 등록
    • **토·일요일·공휴일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을 완료한 날을 신청일로 접수 처리
3. 우편 또는 팩스 신청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제53조에 따라 여성수용자가 아동을 교정시설에서 양육하는 경우에만 가능
제출서류
  • 신청서 등 제출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 단, 보호자인 부모가 출산 지원 서비스를 한번에 신청하는 경우 「출산서비스 통합처리신청서」 활용 가능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 국민행복카드 상담전화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 신분증
    아래 예시중 어느 하나에 해당 여부 확인
    •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청소년증
  • 제출서류는 방문 전 관할 시·군·구 보건소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로 문의

이용 방법

국민행복카드를 발급 받아 정부지원금으로 결제 가능한 유통점에서 바우처로 구매가능한 물품을 자유롭게 구매

  • 국민행복카드를 기 소지한 경우 재발급 불필요
1. 바우처 이용가능 업체(물품) 및 방식
  • 아동양육에 필요한 물품(의복, 음·식료품, 가구)
  • 유흥업종 사행업종, 마사지 등 위생업종(이미용실 제외), 레저업종, 성인용품 등 기타업종*, 면세점 등을 제외한 전 업종(온라인 구매 포함)에서 사용 가능
    • 단, 결제 시 부분취소, 할부 및 정기결제 불가
  • 공공기관 클린카드 사용처에 준한 한국표준산업분류 세분류에 따름
2. 국민행복카드 종류 및 신청처
  • 카드종류
    신용카드, 체크카드, 전용카드(계좌 미연계 체크카드)
    • 전용카드는 계좌개설이 어려운 경우에 한해 예외적 발급
  • 카드신청 및 문의처
    • 국민행복카드 신청
      • BC카드 : IBK은행, NH농협, 대구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수협은행, 우체국, 제주은행, 우리은행, 광주은행, 하나은행, 신협
      • 삼성카드 : 삼성카드 전국 영업점
      • 롯데카드 : 롯데카드 전국 영업점 및 롯데 백화점
      • KB국민카드 : KB국민카드 및 전북은행 전국 영업점
      • 신한카드 : 신한카드 전국 영업점
    • 카드발급문의
      • BC카드 : 1899-4651 또는 각 은행 콜센터
      • 삼성카드 : 1566-3336
      • 롯데카드 : 1899-4282
      • KB국민카드 : 1599-7900
      • 신한카드 : 1544-8868
    • 제도문의
      • 보건복지콜센터 : 국번없이 129
      •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콜센터 : 1566-3232(내선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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