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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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개요

  • 성인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와 함께 의미있는 낮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

사업 목적

  • 발달장애인에게 낮 시간에 자신의 욕구를 반영한 지역사회 기반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의미 있는 하루, 바람직한 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하여, 장애인의 자립 생활을 지원하고 사회참여를 증진시켜 삶의 질을 향상

서비스 대상

  • 만 18세 이상 ~ 만 65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지적 및 자폐성 장애인
  • 취업 및 직업훈련 등 다른 공공 및 민간서비스 이용자 제외

대상적격 재판정

  • 수급자격 유효기간(3년)에 따라 주기적으로 갱신

서비스내용 및 지원시간

  • 이용자는 수급자격(제공시간)을 받아 원하는 지역내 주간활동 제공기관에 등록하여 소그룹을 구성하고, 제공기관 및 외부 협력기관을 통해 주간활동 이용
  • 기본형(100시간), 단축형(56시간), 확장형(132시간) 등 3가지 유형으로 이용자 선택권 보장

서비스가격

  • 기준단가는 13,500원(예산편성단가)이며, 본인부담금 없음
  • 이용자 그룹규모별 차등단가 지급

활동지원 급여 조정

  • 주간활동 이용자는 급여유형에 따라 활동지원서비스 조정(감액)

서비스신청

  • (신청권자)
     - 본인, 친족 및 기타 관계인(대리인의 신분증), 사회복지전담 공무원(동의서 및 공무원신분증), 지역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소속 직원(동의서 및 직원증)
  • (신청서 제출 장소)
     - 서비스 대상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 (제출서류)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 바우처카드 발급 신청서
     - 장애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공무원이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없거나 신청서 기재사항과 공부상의 내용이 다른 경우)
     - 장애정도 심사시 ‘심사규정’에서 정하는 서류(장애정도 심사 대상자인 경우)
     - 주민등록등본
     - 장애등록현황(장애유형 및 장애정도)
     - 수급권자 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차상위계층 여부

서비스이용

  • (주간활동서비스 제공기관)
     - 시설 및 인력기준 갖춘 기관 대상으로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에서 공모를 통해 적정수의 제공기관 지정
  • (서비스 제공인력)
     - 사회복지사 등 자격 보유자 및 관련 전공자와 발달장애인에 서비스 경험이 있는 활동지원사 등도 참여 허용
     - 제공인력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주간활동 교육 반드시 이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