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에게 낮 시간에 자신의 욕구를 반영한 지역사회 기반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의미 있는 하루, 바람직한 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하여, 장애인의 자립 생활을 지원하고 사회참여를 증진시켜 삶의 질을 향상
서비스 대상
만 18세 이상 ~ 만 65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지적 및 자폐성 장애인
취업 및 직업훈련 등 다른 공공 및 민간서비스 이용자 제외
대상적격 재판정
수급자격 유효기간(3년)에 따라 주기적으로 갱신
서비스내용 및 지원시간
이용자는 수급자격(제공시간)을 받아 원하는 지역내 주간활동 제공기관에 등록하여 소그룹을 구성하고, 제공기관 및 외부 협력기관을 통해 주간활동 이용
기본형(100시간), 단축형(56시간), 확장형(132시간) 등 3가지 유형으로 이용자 선택권 보장
서비스가격
기준단가는 13,500원(예산편성단가)이며, 본인부담금 없음
이용자 그룹규모별 차등단가 지급
활동지원 급여 조정
주간활동 이용자는 급여유형에 따라 활동지원서비스 조정(감액)
서비스신청
(신청권자)
- 본인, 친족 및 기타 관계인(대리인의 신분증), 사회복지전담 공무원(동의서 및 공무원신분증), 지역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소속 직원(동의서 및 직원증)
(신청서 제출 장소)
- 서비스 대상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제출서류)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 바우처카드 발급 신청서
- 장애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공무원이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없거나 신청서 기재사항과 공부상의 내용이 다른 경우)
- 장애정도 심사시 ‘심사규정’에서 정하는 서류(장애정도 심사 대상자인 경우)
- 주민등록등본
- 장애등록현황(장애유형 및 장애정도)
- 수급권자 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차상위계층 여부
서비스이용
(주간활동서비스 제공기관)
- 시설 및 인력기준 갖춘 기관 대상으로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에서 공모를 통해 적정수의 제공기관 지정
(서비스 제공인력)
- 사회복지사 등 자격 보유자 및 관련 전공자와 발달장애인에 서비스 경험이 있는 활동지원사 등도 참여 허용
- 제공인력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주간활동 교육 반드시 이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