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콜센터(유료)
1566-3232 (선택 4번)
평일 9:00 ~ 18:00
12세 이하 아동을 둔 맞벌이 가정 등에 아이돌보미가 방문하여 아동을 안전하게 돌봐주는 아이돌봄 서비스
가정의 아이돌봄을 지원하여 아이의 복지증진 및 보호자의 일・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양육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하기 위함(아이돌봄지원법 제1조)
중위소득 250% 이하의 양육공백이 발생하는 가정 (취업 한부모, 맞벌이 가정, 다자녀 가정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