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돌봄종합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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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개요

  •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가사·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

사업 목적

  • 혼자서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에게 가사·활동지원서비스, 주간보호서비스 등 제공

서비스 대상

  • 만 65세 이상의 노인(독거노인) 노인장기요양등급 외 A,B 판정자로서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60% 이하
  •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장애 1~3등급 및 중증질환자 중 차상위계층 이하자
  • 장기요양등급 판정서 유효기간은 최근 3년 이내로 함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을 기준으로 대상자 선정
  • 가구원수·가입유형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소득 판정기준 (중위소득 160% 기준)

대상적격 재판정

  • 소득 기준
    - (방문·주간보호서비스) 매년 1월 소득기준 조사 후 적격자 계속 이용
    - (단기가사지원서비스) 서비스 재신청 시 조사 후 적격자 계속 이용
  • 건강 상태
    - (방문·주간보호서비스) 3년마다 건강상태 재판정(국민건강보험공단 등급 판정)
    - (단기가사지원서비스) 최근 2개월 내 진단서 재확인

서비스 내용

  • 방문서비스 (월 27시간, 36시간)
    - 식사도움, 세면도움, 옷 갈아입히기, 구강관리, 신체기능의 유지, 화장실 이용 도움, 외출동행, 목욕보조 등

    ※ 목욕보조서비스는 보호자가 입회하는 경우에만 가능

  • 주간보호서비스 (월 27시간(9일), 36시간(12일))
    - 심신기능회복서비스, 급식 및 목욕서비스, 송영서비스 등
  • 단기가사지원서비스 (월 24시간)
    - 취사, 생활필수품 구매, 청소, 세탁, 식사도움, 옷 갈아입기, 외출동행 등

서비스 신청

  • 신청권자 : 본인, 가족 또는 그 밖의 관계인
  • 신청서 제출 장소 : 서비스 대상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 신청기간 : 매월 1일 ~ 말일 (익월 1일부터 서비스 개시)
  • 제출서류 : 신청서 등은 읍·면·동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으며, 신분증과 소득증명 자료 필요

    ※ 제출서류는 방문 전 읍·면·동 주민센터로 문의

서비스 이용

1.서비스 제공기관

서비스 대상자가 이용하고자 하는 기관을 선택하여 이용
- 방문서비스 : 재가노인복지시설, 지역자활센터 등
- 주간보호서비스 : 노인복지법 제38조 재가노인복지시설 중 주간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 서비스 대상자가 이용을 원하는 제공기관과 계약 후 서비스 이용

- 제공기관 연락처는 서비스 신청 후 시·군·구에서 통보되는 사회복지서비스 이용안내 문의 사회복지서비스 제공기관 안내를 참조

2.서비스 제공인력

노인요양보호사 자격증 소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