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욕보조서비스는 보호자가 입회하는 경우에만 가능
※ 제출서류는 방문 전 읍·면·동 주민센터로 문의
1.서비스 제공기관
서비스 대상자가 이용하고자 하는 기관을 선택하여 이용
- 방문서비스 : 재가노인복지시설, 지역자활센터 등
- 주간보호서비스 : 노인복지법 제38조 재가노인복지시설 중 주간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 서비스 대상자가 이용을 원하는 제공기관과 계약 후 서비스 이용
- 제공기관 연락처는 서비스 신청 후 시·군·구에서 통보되는 사회복지서비스 이용안내 문의 사회복지서비스 제공기관 안내를 참조
2.서비스 제공인력
노인요양보호사 자격증 소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