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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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개요

  • 장애인의 신체·가사·사회활동 등을 포함한 일상생활 및 직장생활에 필요한 활동 지원

사업 목적

  • 신체적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혼자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활동지원서비스 제공

서비스 대상

  • 만 6세 이상부터 만 65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 상 등록 장애인
  • - 연령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판정하고, 수급자로 선정된 후 65세 도래시 해당 월의 다음 달까지 수급자격 유지
  • 다만, 활동지원 수급자였다가 만 65세 이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를 신청하여 받지 못하게 된 사람
    (장기요양급여 등급외)으로서 장애 특성상 활동지원급여가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활동지원급여를 희망하는 경우
  • 65세 미만인 자로 활동지원급여 수급자 또는 수급자였던 자가 장기요양급여 수급자가 되었으나 장기요양급여 인정등급을 포 기한 경우에는 65세 미만인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활동지원급여 신청이 가능하며,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및 수급자격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수급자격 인정 여부 결정
  • ※ 다만, 활동지원급여 수급자로 최초 결정되기 전에 장기요양급여 판정 이력이 존재할 경우 신청 불가
  • ※ 장기요양급여 판정 내역은 지자체 담당자가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을 통해 확인하거나 대상자가 입증서류(장기요양보험결정서 등) 제출
  •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신청 가능

대상적격 재판정

  • 수급자격 유효기간(3년)에 따라 주기적으로 갱신

서비스 내용 및 지원시간

  • 활동보조 : ‘활동보조인’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가사활동 및 이동 보조 등을 지원
  • 방문목욕 : ‘요양보호사’가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서비스를 제공
  • 방문간호 : ‘방문간호사 등’이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방문간호지시서에 따라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 등 제공

서비스 신청

  • 신청권자
    본인, 친족 및 기타 관계인(대리인의 신분증), 사회복지전담 공무원(동의서 및 공무원 신분증),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한 자(대리인 지정서)
  • 신청서 제출 장소
    - 급여 대상 장애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ㆍ면ㆍ동 주민센터
    - 공단 지사(전국 모든 지사)에서도 신청접수 지원 가능
  • 제출서류

    - 신청자 제출
    ①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신청서
    ② 바우처카드 발급(재발급) 신청 및 개인정보 제공ㆍ활용 동의서
    ③ 건강보험증 사본(가구원수 산정, 확인용) - 주민등록표상 구성원이 동일한 경우 미제출
    ④ 본인부담금을 환급받을 본인 명의 계좌의 통장사본 - 미성년자, 의사무능력자, 기타 사유 등의 경우에는 가족 등의 명의 계좌 가능

    - 읍ㆍ면ㆍ동 확인
    ⑤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등록부 등)
    ⑥ 장애등록현황
    ⑦ 의료급여 수급권자 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차상위계층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