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자 제출
①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신청서
② 바우처카드 발급(재발급) 신청 및 개인정보 제공ㆍ활용 동의서
③ 건강보험증 사본(가구원수 산정, 확인용) - 주민등록표상 구성원이 동일한 경우 미제출
④ 본인부담금을 환급받을 본인 명의 계좌의 통장사본 - 미성년자, 의사무능력자, 기타 사유 등의
경우에는 가족 등의 명의 계좌 가능
- 읍ㆍ면ㆍ동 확인
⑤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등록부 등)
⑥ 장애등록현황
⑦ 의료급여 수급권자 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차상위계층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