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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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목적

  • 돌봄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파악된 욕구 및 지원 필요도에 따라 통합적・맞춤형 서비스를 제공
  • 최중증 발달장애인에게 필요한 다양한 사회적 지원을 통해 사회참여 및 적응도를 향상시켜 다른 지원체계로 전이

서비스 대상

  • 18세 이상 65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지적 및 자폐성 장애인
  • 최중증 통합돌봄서비스 대상자 선정기준 점수가 70점 이상 80점 미만인 자

서비스 이용인원

  • 주간 그룹형 제공기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전담 제공인력 배치를 통하여 서비스를 제공
  • 제공인력 1인은 이용자와 1대 1로 매칭, 그룹을 구성할 경우 최대 3인을 넘을 수 없음

서비스 이용시간

  • 월~금, (주간) 09:00~18:00
    -일 최대 8시간, 월 최대 176시간
     * 주말・공휴일은 휴무, 점심시간이 있는 경우 제공시간에 포함하여 계산
     * 통합돌봄서비스가 제공되는 동일한 시간대에 활동지원서비스 이용 불가

서비스 이용기간

  • 수급자격 유효기간 3년, 유효기간 만료 전 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재조사 후 갱신 가능

서비스 가격

    -(급여비용 산정) 시간당 24,930원 (30분 단위 12,470원) 본인부담금 없음
  • 월 급여시간(176시간)의 70% 이상을 출석할 경우 바우처 비용 100% 청구가능

서비스 신청

  • (신청인) 본인 또는 대리인 *
       * 대리인 :
    • 신청인의 법정대리인(본인 또는 가족의 동의서 및 대리인의 신분증)
    • 사회복지전담 공무원(본인 또는 가족의 동의서 및 공무원 신분증)
    •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소속 직원(본인 또는 가족동의서 및 직원증)
    • - (신청장소)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제출방법) 방문에 의한 신청, 우편, 팩스에 의한 신청 가능
      - (구비서류)
    • 신청자 제출
       ①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이용(변경) 신청서
       ② 바우처카드 발급 신청서(신규 신청 대상자의 경우)
       ③ 주민등록등본
    • 신청자 제출
       ④ 장애등록현황(장애유형 및 장애등급정도)
       ⑤ 수급권자 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차상위계층 여부

서비스 이용

  • ①결정통지 → ②대상자 및 가족(보호자) 교육 → ③초기상담 및 이용계약 → ④서비스 제공 → ⑤서비스비용 바우처결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