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돌봄자 부재, 질병, 부상 등으로 긴급한 위기에 처한 대상자에게 방문형 돌봄, 가사 서비스 등을 통해 돌봄 공백을 신속히 해소하는 서비스
사업목적
질병, 부상, 주 돌봄자의 갑작스러운 부재(사망, 입원 등) 등으로 인한 돌봄 공백을 신속히 보완해 국민의 돌봄 불안 해소
지원대상
주 돌봄자 부재, 질병, 부상 등으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위기상황이 발생했으나 기존 서비스로 돌봄을 받기 어려운 국민
(소득 기준) 소득 수준에 따른 대상자 기준 없이 ‘긴급히 서비스가 필요한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소득에 따라 본인부담 차등 부과
* (본인부담 기본원칙)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본인부담 면제되며, 기준 중위소득 160% 초과자는 전액 본인 부담(그 외 구간은 지역별 상이하므로 확인 필요)
(제외 대상) 자살 시도, 병원 이송 등 즉시 개입이 필요한 위급한 상황인 경우, 자연 재난, 화재 등의 재난상황으로 거처가 불분명한 경우, 소득상실로 인한 생계곤란, 맞벌이 가구의 자녀 양육, 입원 중인 경우 등은 제외
(연령 요건) 서비스의 특성상 ‘성인 돌봄(19세 이상)’을 주 대상으로 하나, 예외적으로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경우 연령에 관계 없이 지원
서비스 내용
일정 자격을 갖춘 서비스 제공인력이 대상자의 가정을 방문해 기본돌봄(신체활동 지원 등)・가사 및 이동지원, 방문목욕 서비스를 제공
* 지역별로 서비스 내용은 일부 달리하여 제공 될 수 있음
서비스신청
신청(읍・면・동) 이후 현장방문(읍・면・동, 제공기관 등)을 통해 대상자 여부를 확인하여, 시・군・구에서 대상자 승인 이후 광역지원기관(시・도 사회서비스원 등)을 통한 제공기관 연계 및 서비스 제공, 온라인신청은 복지로(www.bokjoro.go.kr) 이용
※ 신청가능 서비스 및 제공기관은 관할 시군구 및 전자바우처포털(www.socialservice.or.kr) 서비스 안내에서 확인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