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돌봄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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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 주돌봄자 부재, 질병, 부상 등으로 긴급한 위기에 처한 대상자에게 방문형 돌봄, 가사 서비스 등을 통해 돌봄 공백을 신속히 해소하는 서비스

사업목적

  • 질병, 부상, 주 돌봄자의 갑작스러운 부재(사망, 입원 등) 등으로 인한 돌봄 공백을 신속히 보완해 국민의 돌봄 불안 해소

지원대상

    주 돌봄자 부재, 질병, 부상 등으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위기상황이 발생했으나 기존 서비스로 돌봄을 받기 어려운 국민
  • (소득 기준) 소득 수준에 따른 대상자 기준 없이 ‘긴급히 서비스가 필요한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소득에 따라 본인부담 차등 부과
     * (본인부담 기본원칙)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본인부담 면제되며, 기준 중위소득 160% 초과자는 전액 본인 부담(그 외 구간은 지역별 상이하므로 확인 필요)
  • (제외 대상) 자살 시도, 병원 이송 등 즉시 개입이 필요한 위급한 상황인 경우, 자연 재난, 화재 등의 재난상황으로 거처가 불분명한 경우, 소득상실로 인한 생계곤란, 맞벌이 가구의 자녀 양육, 입원 중인 경우 등은 제외
  • (연령 요건) 서비스의 특성상 ‘성인 돌봄(19세 이상)’을 주 대상으로 하나, 예외적으로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경우 연령에 관계 없이 지원

서비스 내용

  • 일정 자격을 갖춘 서비스 제공인력이 대상자의 가정을 방문해 기본돌봄(신체활동 지원 등)・가사 및 이동지원, 방문목욕 서비스를 제공
     * 지역별로 서비스 내용은 일부 달리하여 제공 될 수 있음

서비스신청

  • 신청(읍・면・동) 이후 현장방문(읍・면・동, 제공기관 등)을 통해 대상자 여부를 확인하여, 시・군・구에서 대상자 승인 이후 광역지원기관(시・도 사회서비스원 등)을 통한 제공기관 연계 및 서비스 제공, 온라인신청은 복지로(www.bokjoro.go.kr) 이용
     ※ 신청가능 서비스 및 제공기관은 관할 시군구 및 전자바우처포털(www.socialservice.or.kr) 서비스 안내에서 확인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