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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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개요

  • 심리·정서적 지원이 필요한 발달장애인 부모에게 전문적인 심리상담 서비스를 지원

사업 목적

  • 과중한 돌봄 부담을 가지고 있는 발달장애인 부모에게 집중적인 심리 정서적 상담 서비스 제공
    - 우울감 등 부정적 심리상태를 완화시켜 궁극적으로 발달장애인 가족의 기능 향상을 도모

서비스 대상

  • 등록기준 : 발달장애인(「장애인복지법」상 지적·자폐성 장애인) 자녀의 부모 및 보호자
  • 욕구기준 : 서비스 이용자의 심리·정서 수준을 검사하고, 그 결과 우울증이 의심 되는 등 전문적인 심리 상담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외대상 : 다른 법령(또는 국가 예산)에 따라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 사업과 유사한 서비스를 받고 있는 자

서비스 내용

  • 발달장애인 부모 및 보호자에게 개별/집단 상담 제공 (개별상담 : 회당 50분, 월 4회 이상 / 집단상담 : 회당 100분 내외, 월 3~4회)
    - 부부 각자 개별 상담 중 필요에 의한 부부상담을 시행한 경우는 둘중 한사람에 대해서만 서비스를 제공한 것으로 간주
    - 부부가 집단 상담으로 함께 부부상담을 시행하는 경우 집단상담(2인 기준)으로 단가를 적용

대상적격 재판정

  • 이용기간은 12월이 원칙
    - 소득기준, 욕구상태, 심리정서검사 결과 등을 확인하여 지속 지원 필요성이 높은 경우 12개월(1회) 연장 가능

서비스 신청

  • 신청권자 : 본인, 부모 또는 가구원, 대리인, 복지담당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가능
  • 신청서 제출 장소 : 서비스 대상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ㆍ면ㆍ동 주민센터
  • 신청기간 : 연중 신청 가능
  • 단, 매월 27일 18:00까지 시·군·구에서 한국사회보장정보원으로 대상자 선정 결과가 전송된 경우에 한해, 익월 바우처 생성
  • 제출서류 :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신청서
    -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제공(변경) 신청서
    - 바우처카드 발급(재발급) 및 개인정보 제공·활용 동의서
    - 서비스 대상자가 등재된 건강보험증 사본(등재된 가구원 확인용)
    - 기타 소득 증명 자료(행복e음을 통한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확인이 곤란한 경우)
    - 심리·정서 검사 결과

서비스 이용

  • 서비스 제공기관
    - 복지관, 사설치료실 등 시ㆍ군ㆍ구의 지정을 받은 제공기관
    - 상담에 필요한 시설·장비 및 인력을 갖추고 전문적인 심리상담 수행능력과 경험이 있는 기관으로 시·군·구에 등록된 기관
  • 서비스 제공인력
    - 서비스 제공인력의 전문역량을 갖추고 서비스 품질관리를 위해 인력기준(자격증, 실무경력, 학력 등) 요건을 충족한 자
    - 서비스 제공인력은 연1회 이상 국가에서 시행하는 교육에 의무 참석(교육 참석 시에만 서비스 제공인력 유지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