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동 가족지원사업

이전

사업 개요

  • 장애 부모의 자녀에게 필요한 언어발달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의 건강한성장지원 및 장애가족의 자체 역량 강화

사업 목적

  • 감각적 장애 부모의 자녀에게 필요한 언어발달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지원 및 장애가족의 자체 역량 강화

서비스 대상

  • 만 12세 미만 비장애 아동
    ※ 연령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판정하되, 지원기간은 대상자로 선정된 수급 대상아동이 만 12세가 되는 달까지로 함
    ※ 동일 가구 내 서비스 대상 아동이 두 명 이상인 경우에도 각각 바우처 지원
  • 부모의 장애유형 : 한쪽 부모 및 조손가정의 한쪽 조부모가 시각·청각·언어·지적·자폐성·뇌병변 등록장애인
    ※ 양쪽 부모가 시각·청각·언어·지적·자폐성·뇌병변 등록장애인이 경우 우선 지원
  •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서비스 내용

  • 언어발달진단서비스
  • 언어발달, 청능발달 등 언어재활서비스 및 독서지도, 수어지도
  • 논술지도·학습지도 등 교과목 수업 불가, 학습지를 이용한 지도 불가
  • 1회당 서비스 제공시간은 50분(부모상담 포함)

대상적격 재판정

  • 기존 이용자의 경우 매년 1월, 7월(연2회) 소득기준 조사 후적합한 경우 계속 이용 가능

서비스 신청

  • 신청권자 : 본인, 부모 또는 가구원, 대리인, 복지담당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가능
  • 신청서 제출 장소 : 서비스 대상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ㆍ면ㆍ동 주민센터
  • 신청기간 : 연중 신청 가능
  • 단, 매월 27일 18:00까지 시·군·구에서 한국사회보장정보원으로 대상자 선정 결과가 전송된 경우에 한해, 익월 바우처 생성

서비스 이용

  • 서비스 제공기관
    - 복지관, 사설치료실 등 시ㆍ군ㆍ구의 지정을 받은 제공기관
    - 서비스 대상자가 이용을 원하는 제공기관과 계약 후 서비스 이용
    - 제공기관 연락처는 서비스 신청 후 시ㆍ군ㆍ구에서 통보되는 사회복지서비스 이용안내문의 사회복지서비스 제공기관 안내 (제공기관 및 제공기관 서비스 인력 정보)를 참조
  • 서비스 제공인력
    - 언어재활 관련 국가자격증 소지자
    ※ ‘15.8.5부터는 언어재활사 국가자격증 소지자만 제공인력으로 근무가 가능함
    - 독서지도사·교사 자격증 소지자
    ※ 교사 자격증 :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정교사 및 초등학교·특수학교 준교사 및 전문상담교사, 유아교육법에 의한 정교사 및 준교사,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교사
    - 수화통역사 국가공인민간자격증 소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