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기간 : 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24세가 끝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바우처 지급
지원 금액
월 14,000원 (연간 최대 168,000원 지원)
바우처 생성주기 : 1월 생성
※지원된 바우처는 해당연도 12월 31일까지 사용하여야 하며, 잔여 바우처는 익년도 1월 1일에 전액 소멸
사용 기간 내(~12.31) 사용한 바우처를 사업 종료 후(1.1~) 결제 취소 완료 시(카드사 승인 기준) 취소 바우처는 복원되지 않음에 유의
※자격 변동으로 바우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사용여부와 관계없이 잔여 바우처 전액 소멸
※2026년부터 신청시기와 관계없이 연간지원금 전액 1회 지급
지원 기간
9세에서 24세 여성청소년에 대해 최대 16년(192개월) 지원
신청 방법
신청권자
청소년 대상자 본인 또는 부모 신청을 원칙으로 하되, 부모의 사정으로 신청이 어렵거나 주양육자가 부모가 아닌 경우 청소년의 양육을 주로 담당하는 자가 신청할 수 있음
※청소년의 양육을 주로 담당하는 자의 범위 :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 하는 가족, 가족관계증명서를 지참한 친족(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후견인, 법정대리인, 부모, 가족, 친족, 법정대리인, 후견인이 없는 경우 청소년을 실질적으로 양육하는 자 (사회복지시설장, 청소년복지시설장, 위탁가정의 위탁모 등)
※다만, 대상자 본인 신청은 만14세 미만 청소년이 본인 신청할 경우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서식2호)에 법정대리인의 서명 필요
※청소년 본인 외의 신청자는 필요한 경우 청소년과의 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신청장소
청소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누리집 또는 모바일 복지로 앱
※청소년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상이한 경우 실제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도 신청가능
※온라인 신청의 경우, 공인인증서가 있는 대상자 본인, 세대를 같이 하는 부모, 형제자매, 배우자만 신청 가능
신청기간
'19년부터 상시 접수
※단, 12월은 12월 24일 까지만 접수 가능(국민행복카드는 12월 24일까지 기발급되어있어야 함)
제출서류
신청인 신분증 사본, 대상자와 신청인의 관계확인 서류
※제출서류는 신청 전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
이용 방법
신청인 또는 청소년 본인 명의의 국민행복카드를 발급 받아 정부지원금으로 결제 가능한 유통점에서 바우처로 구매가능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생리대, 탐폰 등)을 자유롭게 구매가능.
※국민행복카드를 기 소지한 경우 재발급 불필요
※국민행복카드 간편결제 이용 시 NFC 기반의 오프라인 결제 시 바우처 사용 가능.
온라인 간편결제 및 앱 기반 결제의 경우 바우처 사용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결제 방식에 따른 바우처 사용 가능 여부는 각 카드사 콜센터를 통해 확인 필요
※요실금 전용 팬티라이너(예.디팬드 애니데이 라이너)는 시니어 기저귀로 생리용품 바우처 사용이 불가함으로 제품 구매 전 반드시 용도 확인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