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11,000원
(연간 최대 132,000원, 6개월 단위로 지원)
※ 지원된 바우처는 해당연도 12월 31일까지 사용하여야 하며, 잔여 바우처는 익년도 1월 1일에 전액 소멸
※ 자격 변동으로 바우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사용여부와 관계없이 잔여 바우처 전액 소멸
지원 기간
만 11세에서 만 18세 여성청소년에 대해 최대 8년 (96개월) 지원
신청 방법
신청권자 : 청소년 대상자 본인 또는 부모 신청을 원칙으로 하되, 부모의 사정으로 신청이
어렵거나 주양육자가 부모가 아닌 경우 청소년의 양육을 주로 담당하는 자가 신청할 수 있음
※청소년의 양육을 주로 담당하는 자의 범위 :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 하는 가족, 가족관계증명서를 지참한 친족(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후견인, 법정대리인, 부모, 가족, 친족, 법정대리인, 후견인이 없는 경우 청소년을 실질적으로 양육하는 자 (사회복지시설장, 청소년복지시설장, 위탁가정의 위탁모 등)
※다만, 대상자 본인 신청은 만14세 미만 청소년이 본인 신청할 경우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서식2호)에 법정대리인의 서명 필요
※청소년의 부모 이외의 신청권자는 청소년과의 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신청장소: 청소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방문, 팩스, 우편 신청, 동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온라인 사이트
※ 온라인 신청의 경우, 공인인증서가 있는 대상자 본인, 세대를 같이 하는 부모, 형제자매, 배우자만 신청 가능
신청기간 : ΄19년부터 상시 접수 단, 12월은 12.15일 까지만 접수 가능
제출서류 : 신청인 신분증 사본, 대상자와 신청인의 관계확인 서류
※ 제출서류는 신청 전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로 문의
이용 방법
신청인 또는 청소년 본인 명의의 국민행복카드를 발급 받아 정부지원금으로 결제 가능한 유통점에서 바우처로 구매가능한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생리대, 탐폰 등)을 자유롭게 구매가능. * 국민행복카드를 기 소지한 경우 재발급 불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