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청소년생리용품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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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개요

  • 여성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지원을 위해 생리용품 바우처를 지원하는 서비스

사업 목적

  • 생리용품 바우처 지원을 통한 여성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지원 및 건강권 보장

지원 대상

  • (자격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따른 차상위계층
       * 차상위계층 : 차상위자활,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차상위장애인,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 (연령기준) 출생연도기준 만9세~만24세
     ※ “연(年)”을 기준으로 만나이 산정
     - 지원대상 : 2000.1.1.~2016.12.31.출생자(2025년기준)
     - 지원기간 : 만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만24세가 끝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바우처 지급

지원 금액

  • 월 14,000원
    (연간 최대 168,000원, 6개월 단위로 지원)
     ※ 지원된 바우처는 해당연도 12월 31일까지 사용하여야 하며, 잔여 바우처는 익년도 1월 1일에 전액 소멸
     ※ 자격 변동으로 바우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사용여부와 관계없이 잔여 바우처 전액 소멸

지원 기간

  • 만 9세에서 만 24세 여성청소년에 대해 최대 16년(192개월) 지원

신청 방법

  • 신청권자 : 청소년 대상자 본인 또는 부모 신청을 원칙으로 하되, 부모의 사정으로 신청이 어렵거나 주양육자가 부모가 아닌 경우 청소년의 양육을 주로 담당하는 자가 신청할 수 있음
    ※ 청소년의 양육을 주로 담당하는 자의 범위 :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 하는 가족, 가족관계증명서를 지참한 친족(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후견인, 법정대리인, 부모, 가족, 친족, 법정대리인, 후견인이 없는 경우 청소년을 실질적으로 양육하는 자 (사회복지시설장, 청소년복지시설장, 위탁가정의 위탁모 등)

    ※ 다만, 대상자 본인 신청은 만14세 미만 청소년이 본인 신청할 경우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서식2호)에 법정대리인의 서명 필요

    ※ 청소년 본인 외의 신청자는 필요한 경우 청소년과의 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신청장소: 청소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누리집 또는 모바일 복지로 앱
    ※ 청소년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상이한 경우 실제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도 신청가능
    ※ 온라인 신청의 경우, 공인인증서가 있는 대상자 본인, 세대를 같이 하는 부모, 형제자매, 배우자만 신청 가능

  • 신청기간 : ΄19년부터 상시 접수
    단, 12월은 12월 24일 까지만 접수 가능(국민행복카드는 12월 24일까지 기발급되어있어야 함)

  • 제출서류 : 신청인 신분증 사본, 대상자와 신청인의 관계확인 서류
    ※ 제출서류는 신청 전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

이용 방법

  • 신청인 또는 청소년 본인 명의의 국민행복카드를 발급 받아 정부지원금으로 결제 가능한 유통점에서 바우처로 구매가능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생리대, 탐폰 등)을 자유롭게 구매가능.
    * 국민행복카드를 기 소지한 경우 재발급 불필요

    1. 국민행복카드사별 바우처 이용가능 판매점
    - BC카드
    - 삼성카드
    • (온라인) 삼성카드쇼핑몰, 국민행복몰, 베팡몰
    • (오프라인) 이마트(에브리데이, 트레이더스, 이마트24 포함), CU, GS25, GS더프레시, 세븐일레븐, 노브랜드, 농협하나로마트, 홈플러스, 홈플러스익스프레스
    - 롯데카드
    • (온라인) 롯데카드 띵샵, 엘포인트몰, 베팡몰
    • (오프라인) 롯데마트, 롯데빅마켓, 농협하나로마트, CU, GS25, GS더프레시, 세븐일레븐, 홈플러스, 홈플러스익스프레스
    - KB국민카드
    - 신한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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