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마음투자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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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개요

  •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으로 인해 심리상담이 필요한 국민에게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 바우처를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사업 목적

  •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에게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여, 국민의 마음건강 돌봄 및 정신질환 사전 예방·조기발견

서비스 대상

  •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 중 아래 기준에 해당하는 자로, 나이 및 소득 기준은 없음

지원 대상 제외

  • 약물・알콜중독, 중증 정신질환(예: 조현병 등), 심각한 심리적 문제(급박한 자살위기 등)로 정신건강의학과 진료가 우선적으로 필요한 경우
  •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 아동청소년 정서발달 지원서비스, 정신건강토탈케어 서비스, 청년 마음건강 지원사업, 성인 심리지원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

지원 내용

  •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 총 8회기 제공(바우처)

서비스 가격

  • (1회당 바우처 단가) 1급 유형은 8만원, 2급 유형은 7만원
  • (본인부담금) 이용자는 서비스 가격에서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차액을 본인 부담

서비스 유형

  • 1급유형
    • ① (국가전문자격)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정신건강전문요원 1급
    • ② (국가전문자격) 「청소년기본법」 제22조에 따른 청소년상담사 1급
    • ③ (국가전문자격) 「초·중등교육법」 제19조의2에 따른 전문상담교사 1급
    • ④ (민간자격) 임상심리전문가(한국심리학회), 상담심리사 1급(한국상담심리학회/한국심리학회), 전문상담사 1급(한국상담학회)
  • 2급유형
    • ① (국가전문자격)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정신건강전문요원 2급
    • ② (국가전문자격) 「청소년기본법」 제22조에 따른 청소년상담사 2급
    • ③ (국가전문자격) 「초·중등교육법」 제19조의2에 따른 전문상담교사 2급
    • ④ (국가기술자격) 「국가기술자격법」 제8조의2에 따른 임상심리사 1급
    • ⑤ (민간자격) 상담심리사 2급(한국상담심리학회/한국심리학회), 전문상담사 2급(한국상담학회)

서비스 제공기관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포털(www.socialservice.or.kr) 서비스안내에서 확인 가능

서비스 신청 및 이용

  • 신청권자 : 본인, 친족, 법정대리인, 담당공무원(직권신청)
    * 친족범위(민법 제777조) : 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 발급대상자가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 등 경우 발급 대상자 동의 생략 가능, 발급 담당공무원이 직권 신청하는 경우 시군구청장에게 보고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구. 주민센터/동사무소)를 방문하여, 서비스 유형(1급 또는 2급 유형) 결정 및 본인부담금 확인 후에 신청하여 이용가능
  • 신청서류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서식 제1호)
    - 사회서비스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확인 동의서(서식 제2호)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서식 제6호)
    - 증빙서류(아래 항목 중 해당되는 1개 항목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
    ①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상담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Wee센터/Wee 클래스 등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기관에서 발급하는 의뢰서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 국가 및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심리상담센터는 의뢰서 발급 가능
     (예 : 고용노동부의 근로자건강센터, 직업트라우마센터, 고용복지플러스센터(심리안정지원프로그램) 등)
     ※ 대학교상담센터는 국공립대학교 및 사립대학교 상담센터도 의뢰서 발급 가능
     ※ 시·군·구(또는 읍·면·동) 희망복지지원부서에서 고립·은둔으로 인하여 심리상담이 필요하여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의뢰한 자로서,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의뢰서를 발급 받은 자 포함
     ※ 사설 심리상담센터는 의뢰서 발급기관에서 제외(자발적 상담 희망자는 의뢰서 발급이 가능한 센터를 방문하도록 안내)
    ② 정신의료기관* 등에서 우울·불안 등으로 인하여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정신과 의사, 한방신경정신과 한의사가 발급하는 진단서 또는 소견서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 (정신의료기관)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 중 주로 정신질환자를 치료할 목적으로 정신건강복지법상 시설기준 등에 적합하게 설치된
     정신병원·정신과의원 및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에 설치된 정신건강의학과
    ③ 국가 건강검진 중 정신건강검사*(우울증 선별검사, PHQ-9) 결과에서 중간 정도 이상의 우울(10점 이상)이 확인된 자
     : 신청일 기준 1년 이내에 실시한 일반건강검진 결과통보서
     * 「건강검진기본법」제12조 및 「국민건강보험법」제52조에 따른 일반건강검진 내 검진항목의 일부로, 20세부터 10년 주기로 우울증 선별검사를 실시 중
    ④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
     - 보호종료된 자립준비청년 : 보호종료확인서
     - 보호연장아동 : 시설재원증명서 또는 가정위탁보호확인서
     * 보호연장아동 : 「아동복지법」 제15조제1항제3호 및 제6항에 따라 가정위탁보호 대상 아동
     자립준비청년 : 「아동복지법」 제15조제1항제3호 및 제6항에 따라 가정위탁보호가 종료된 청년
    ⑤ 「동네의원 마음건강돌봄 연계 시범사업*」 통해 의뢰된 자
     * 동네의원 이용환자 중 정신건강 위험군에 대해 의사 면담 등을 통해 선별하여, 지역의 정신건강의료기관 또는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연계하는 시범사업(’22∼, 부산 등)
     - 해당 사업 지침 별지 제4호 연계의뢰서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