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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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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산모임신출산의료비지원사업

사업 개요

청소년 산모에게 건강한 태아 분만과 산모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임신출산 관련 의료비 일부를 지원

사업 목적

산전관리가 취약한 청소년산모에게 임신·출산 의료비를 지원함으로써 산모와 태아의 건강증진을 도모함

지원대상

'임신확인서'상 임신확인일 기준 만 19세 이하 산모

  • 소득·재산 기준 없음

지원범위

  • 임산부의 임신·출산과 관련하여 모든 의료기관(약국 포함)에서 진료받은 의료비 및 처방에 의한 약제·치료재료 구입비용 중 본인 부담 비용
    • 임산부의 약제·치료재료 구입은 2020.7.1부터 적용
  •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의 영유아가 모든 의료기관(약국포함)에서 진료받은 의료비 및 처방에 의한 약제·치료재료 구입비용 중 본인 부담 비용

지원금액

  • 임신 1회 당 120만원
  • 사용기간 내 미 사용된 지원금은 분만예정일 2년 이후 자동소멸

사용기간

카드 수령 후(국민행복카드 소지자는 서비스신청 승인 다음날)부터 분만예정일 이후 2년까지

사용방법

전국 요양기관에서 국민행복카드로 결제

신청방법

신청권자
  • 청소년산모 본인
  • 본인이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본인명의 핸드폰 미소유, 고위험 임신 등 불가피한 사유로 본인이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가족이 대리 신청 가능
  • 본인 또는 가족이 본인인증을 위한 휴대폰을 미소지한 경우에는 가까운 보건소에 문의
신청접수처
  • 온라인신청(전자바우처 홈페이지), 전화신청(카드사 또는 은행), 방문신청(보건소, 미혼모자시설 등), 건강보험공단 임신출산 진료비 신청서에 동시 신청
제출서류
  • 청소년산모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신청 및 임신 확인서’ 1부
      • 요양기관에서 임신확인 받은 후 제출
      • 청소년산모 대상자가 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임신확인서' 뒷면 맨 하단에 있는 "법정대리인"란에 반드시 동의 서명 후 제출
    • 임신부의 연령 및 현재 거주지를 파악 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1부
      •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제출본만 인정되므로, 가능한 최근 발급한 ‘주민등록등본’ 제출
  • 청소년산모의 가족이 대리 신청하는 경우
    •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신청 및 임신 확인서’ 1부
    • 임신부의 연령 및 현재 거주지를 파악 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1부
    • '위임장' 1부
    • 대리신청인의 신분증 사본
    • 청소년산모와의 가족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서류제출 우편송부처
  • [04933] 서울특별시 광진구 능동로 400(중곡동) 보건복지행정타운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청소년산모 업무 담당자
신청 및 기타문의
  •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콜센터 :
    1566-3232 (4번 사회서비스 선택)
  • 휴대폰인증 장애문의(슈어엠 고객센터) :
    1588-4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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