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산모 임신출산의료비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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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개요

  • 청소년 산모에게 건강한 태아 분만과 산모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임신출산 관련 의료비 일부를 지원

사업 목적

  • 산전관리가 취약한 청소년산모에게 임신·출산 의료비를 지원함으로써 산모와 태아의 건강증진을 도모함

지원대상

  • '임신확인서'상 임신확인일 기준 만 18세 이하 산모
    - 소득·재산 기준 없음

지원범위

  • 임산부의 임신·출산과 관련하여 모든 의료기관(약국 포함)에서 진료받은 의료비 및 처방에 의한 약제·치료재료 구입비용 중 본인 부담 비용
    ※임산부의 약제·치료재료 구입은 2020.7.1부터 적용
  •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의 영유아가 모든 의료기관(약국포함)에서 진료받은 의료비 및 처방에 의한 약제·치료재료 구입비용 중 본인 부담 비용

지원금액

  • 임신 1회 당 120만원
  • 사용기간 내 미 사용된 지원금은 분만예정일 1년 이후 자동소멸

사용기간

  • 카드 수령 후(국민행복카드 소지자는 서비스신청 승인 다음날)부터 분만예정일 이후 1년까지

사용방법

  • 전국 요양기관에서 국민행복카드로 결제

신청방법

  • 신청권자
    - 청소년산모 본인
    - 본인이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본인명의 핸드폰 미소유, 고위험 임신 등 불가피한 사유로 본인이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가족이 대리 신청 가능
    - 본인 또는 가족이 본인인증을 위한 휴대폰을 미소지한 경우에는 가까운 보건소에 문의
  • 신청접수처 : 온라인신청, 방문신청(보건소, 미혼모자시설 등)
  • 제출서류
  • - 청소년산모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 ①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신청 및 임신 확인서’ 1부
  •     ※ 요양기관에서 임신확인 받은 후 제출
        ※ 청소년산모 대상자가 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임신확인서' 뒷면 맨 하단에 있는 "법정대리인"란에 반드시 동의 서명 후 제출
  • ② 임신부의 연령 및 현재 거주지를 파악 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1부
  •     ※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제출본만 인정되므로, 가능한 최근 발급한 ‘주민등록등본’ 제출

  • - 청소년산모의 가족이 대리 신청하는 경우
  • ①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신청 및 임신 확인서’ 1부
  • ② 임신부의 연령 및 현재 거주지를 파악 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1부
  • ③ '위임장' 1부
  • ④ 대리신청인의 신분증 사본
  • ⑤ 청소년산모와의 가족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 서류제출 우편송부처
    - [04933] 서울특별시 광진구 능동로 400(중곡동) 보건복지행정타운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청소년산모 업무 담당자
  • 신청 및 기타문의
    -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콜센터 : 1566-3232 (4번 사회서비스 선택)
    - 휴대폰인증 장애문의(슈어엠 고객센터) : 1588-4640